해외 여행 중, 아이폰을 분실했을 경우, 누군가 습득을 해서 돌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분실 신고를 하고, 수신/발신 정지는 물론 로밍까지 정지를 해야 합니다. 아이폰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, 자동로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로밍은 요금이 엄청 비쌉니다.
이게 제일 중요한데, 대부분이 현지에서 Police Report 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.
그리고 안다고 해도 말이 안통하면 받기 어렵겠죠.
Police Report 가 없을 경우 분실사유서를 작성한다음 공증을 받아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.
분실사유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고, 이름/분실물/분실날짜/분실사유 등을 포함해서 작성하고, 가까운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. 공증비는 보통 12,500원.
이렇게 준비한 서류를 팩스(1644-0914) 또는 http://www.ollehphonecare.co.kr/ 의 온라인 서류접수를 이용해서 보냅니다. 서류 접수 후 미비한 서류가 있으면 다시 보내달라고 연락이 옵니다. 문제가 없다면 약 1주일 정도 기다리면 처리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.